중소기업(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국민주택채권 매입수수료 면제, 담보대출 확인서

경제적 자유를 향해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송도 부자 아버지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검토하게 되면 고객(채무자)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국민주택채권 매입 수수료’입니다. 은행에서 부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되면 채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근저당권 설정 시에도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연 이율(1.3%)이 매우 낮아 보유가치가 없어 바로 매도하고 있으며 이때 제가 산 금액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도하게 되므로 이를 통상 ‘국민주택채권수수료’라고 부르며, 이는 고객(채무자)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액이 1억원이라면 은행에서는 통상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대출액의 120%인 1억2천만원을 설정하게 되고 설정금액의 1%인 120만원을 채권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할인율은 매일 바뀌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고객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기준 1억원 대출 시(국민주택채권 120만원 매입) 고객부담금은 156천원 수준으로 대출금액이 올라갈수록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대상 1. 대상: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단,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및 운영업 등 제외) 2. 자금용도: 사업자금에 해당 3. 조건: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본인담보제공 해당, 제3자 담보제공 불가)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가 가능한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와 종목으로 판단해 임대업도 채권매입 면제가 가능하고, 일부 유흥업종과 사행업종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용도가 사업자금에 한해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채권매입 면제가 가능하며, 제3자가 담보제공하는 것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주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청하신다면 국민주택채권 면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중소기업 부동산담보대출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채권면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중소기업부동산담보대출확인서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매입면제대상 #중소기업부동산담보대출채권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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