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사례]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시은 회계사, 고현식 세무사입니다.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의 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당해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응답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법령해석재산 2015-0173, 2015.10.05)을 살펴보려 합니다. 첨부파일 사전법령해석 재산 2015-0173 (2015.10.05).pdf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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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1) 2015. 4. 14. 신청인은 ××건설㈜이 발행한 「제130회 무기명식 이권부후순위사모교환사채」를 취득한다(권면총액×억원, 이하 “교환사채”라 한다)

○ 총권면총액:×××백만원, 표면이율: 2.9%○ 교환대상:××건설㈜의 기명식 보통주○교환청구기간: 2015년 5월 14일~2045.3.14.○ 교환가격: 1주당×××원○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원금상환은 만기일인 2045.4.14. 상환 ○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2015.5.14.)로부터 원금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할부후

(2) 2015. 5. 7. 신청인은 ××투자증권㈜과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옵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해당 계약에 따라 ××증권(주)에 대상 사채의 매입 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백만원을 ×증권(주)에서 수령하였다

○ 옵션 행사권자(××증권(주)은 옵션 행사 기간(2015년 5월 7일~2020년 3월 14일)동안 옵션 행사권자(신청인)에서 옵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교환 사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권리(이하”대상 사채 매입 선택권”이라 함)을 가진( 제2조)○ 옵션 행사권자는 제2조의 대상 사채의 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백만원을 이 계약 체결일에 옵션 대상자로 내야 한다( 제3년 사채), 제삼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1,000백만원 이상 1,000백만원 단위로 정해야 한다( 제4조)○ 옵션 대상자는 옵션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때문에옵션 대상자가 보유한 교환 사채에 대한 옵션 행사권자에게 맡은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직후에 옵션 대상자와 옵션 행사자 사이에서 맡은 질권 설정 계약을 체결( 제5조)

○ 옵션행사권자(××증권(주))는 옵션행사기간(2015년 5월 7일~2020년 3월 14일) 동안 옵션행사권자(신청인)로부터 옵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 매입선택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제2조)○옵션행사권자는 제2조에 따라 대상사채 매입선택권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백만원을 이 계약체결일에 옵션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제3년사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옵션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에 대하여 옵션행사권자에게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본 계약 체결 직후 옵션대상자와 옵션행사자 사이에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

2. 질의 내용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행사권자(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옵션대상자(무기명식 이권부후순위사모교환사채 취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옵션행사권자(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옵션대상자(무기명식 이권부후순위사모교환사채 취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답변 내용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하는 옵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상사채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자로부터 해당 권리의 부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검토 내용

(1) 교환사채는 신주인수권과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어렵고 전환사채와 유사하다○ 교환사채는 사채의 일종인 채권으로, 사채권자는 교환받을 주식의 시세에 따라 교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존 주주가 배정돼 장래에 주식으로 바뀌는 신주인수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교환사채 보유 단계에서는 주권이 발행되지 않아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주주로서의 지위는 없고, 전환사채와 비교할 때 전환사채도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교부해야 하는 점이 다를 뿐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합리적으로 인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판단이 어렵다, 교환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채권에서 주주로 변경되어 해당 주식을 거래하게 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전환사채의 취급과 동일)(2) 본건은 교환사채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즉 특정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다○ 본건은 교환사채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사채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대상사채 매입선택권)를 옵션행사권자에게 부여하고, 옵션대상자(신청인)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계약으로, 일반적인 옵션과 비교하면 옵션이 주식을 매입·매도할 수 있는 권리인데 반해, 본건 대상사채 매입선택권은 주식이 아닌 교환사채인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공통적으로 특정 권리를 거래하는 것○대상사채 매입선택권은 옵션행사기간 중에 옵션행사권자(××× 증권(주))가 신청인이 보유하는 교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권리를 보유한 자는 교환사채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을 뿐 주주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3) 결론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권리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나타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으로 볼 수 없고, 옵션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고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위 권리는 주주로서의 권한을 나타내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으로 볼 수 없고, 옵션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권리에 대한 대가를 받고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5. 관련 예규내용 문서 번호 ⦁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양도할 때의 신주 인수권의 부분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임대 재산-1737(2004.12.31)⦁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 신주 인수권만 매각하면서 생기는 소득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서면 법령 해석 재산 2015-22585(2015.06.25)⦁”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 인수권에는 “상법” 제5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 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양도하고 사실상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고 양도할 때는,”국세 기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 내용으로 구분하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일 46014-11610(2002.12.02)⦁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 사채가 제외되는 것인 부동산 거래 관리-84(2011.01.27)⦁ 전환 사채 일부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는 제3조에 따른 소득세의 전환 사채의 소득세로 인한 소득내용 문서 번호 ⦁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양도할 때의 신주 인수권의 부분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임대 재산-1737(2004.12.31)⦁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 신주 인수권만 매각하면서 생기는 소득은 양도 소득에 해당하는 서면 법령 해석 재산 2015-22585(2015.06.25)⦁”소득세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신주 인수권에는 “상법” 제5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주 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이다,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양도하고 사실상 신주 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고 양도할 때는,”국세 기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 내용으로 구분하고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소일 46014-11610(2002.12.02)⦁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 사채가 제외되는 것인 부동산 거래 관리-84(2011.01.27)⦁ 전환 사채 일부를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옵션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 내용에 근거하는 제3조에 따른 소득세의 전환 사채의 소득세로 인한 소득6. 관련 포스팅구분링크주식양도소득세[고세무사]주식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정리 ( 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구분링크주식양도소득세[고세무사]주식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정리 ( 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구분링크주식양도소득세[고세무사]주식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 정리 ( 상..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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