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2자녀 특공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혜택 2자녀 특공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출산율이 낮아져서 3자녀 가구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자녀 가구가 다자녀 가구가 되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최대 다자녀 혜택은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기준 완화, 민영주택 특공기준 완화와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조건 완화 공공주택 : 3자녀→2자녀(민영주택 검토중)

우선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완화됩니다.기존 공공주택은 3자녀 이상 다세대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20%를 별도 공급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도 포함된다고 하니, 두 아이에게는 기쁩니다.우선 공공주택을 우선시하고 민영주택 특공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 2자녀 다음은 다자녀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입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등록세까지 합쳐서 취등록세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취득세율은 7%로 5000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할 경우 약 350만원의 차량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현재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면제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두 자녀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까지입니다. 2024년 법정절차를 거쳐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4년 7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국립문화시설 특전

국립문화시설 혜택 : 할인, 패스트트랙 3자녀 → 2자녀

다자녀 우대카드를 기준으로 이용요금 할인을 제공하던 국립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은 두 자녀로 통일되며 증빙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허가할 예정입니다.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운영 제도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초등돌봄교실 대상 2자녀 대상 확대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 맞벌이, 한부모, 담임추천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앞으로는 다자녀 가정이 추가되어 2자녀의 경우에도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 서비스차상위계층, 맞벌이 가구에 지원되던 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국가 장학금국가장학금 중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국가장학금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원 대학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국가장학금 중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국가장학금 기준이 있습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원 대학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은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상 다자녀 혜택인 2자녀 특공분양,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존 다자녀 가구(3인 이상)를 받았던 혜택을 두 자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에 대한 고민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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